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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일제강점기 양면 옥외광고판 [면허 주 免許酒] > 제8회 고완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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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일제강점기 양면 옥외광고판 [면허 주 免許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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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일제강점기
사이즈 45.5x30cm, 양철, 일부 녹이 슨 상태
시작가 2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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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정보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에서는 양조업자들을 관리하면서 주세를 수취할 목적으로 1916주세령을 선포하여 주조에 대한 면허제를 실시하고 신고하지 않은 술은 밀주로 단속하였는데, 본 자료는 술을 취급할 수 있는 면허가 있는 곳으로 홍보한 양면 광고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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