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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당시 징용보류신청서 등 > 근현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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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당시 징용보류신청서 등
발행년도/판쇄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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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남원군 왕치면(王峙面)의 정 모씨가 特動隊員으로서 징용을 보류코저함으로 제출한 징용보류신청서, 면장의 가정실태조사서, 징용보류신청확인서, 호적등본 등이다. 징용보류신청서와 징용보류신청확인서는 각 부본이 하나씩 더 있다.

 

징용은 일제치하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6·25전쟁 기간 동안 군사작전을 지원한 민간인 노무조직은 지원의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였다. 전쟁 발발 직후 국군을 지원하기 위해 자원한 소위 보국대(保國隊)’라 자처하는 노무자들이 있었으며, 유엔군이 참전한 이후 민간인차량중대’, ‘민간인운반단 (CTC : Civil Transportation Corps)’ 그리고 유엔군과 일정한 계약 하에 동원된 계약노무(契約勞務)’ 직접고용노무(直接雇用勞務)’의 형태가 있었다.

전쟁 초기부터 국군을 지원한 보국대 노무자와 유엔군 계약 및 직고용 노무자들은 休戰까지 지속되었으나, 유엔군의 보급을 지원하던 민간인운반단은 19516노무단(KSC : Korean Service Corps)’이 창설되면서 그에 흡수되어 운용되었다. 그리하여 전쟁 기간 동안 노무단은 총 3개 사단 및 2개 여단으로 편성·운용되었으며, 2국민병을 주로 징집 동원하였으므로 준군사적 군단규모의 특수한 조직체로서 기능하였다.

- 국가보훈처 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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