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60년 보성군에서 관찰사에게 올린 첩보로 도망죄인인 황당무계한 자 김창규와 진상무를 잡을 목적으로 기찰포수를 별도로 정한데 대하여, 더 기찰을 하여 알리라는 제음(題音)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