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서15년(1889, 고종26년) 6월 당시 전라감영에서 사무를 인계할 때 작성된 중기(重記)이다. 중기에는 해당 관리가 부임하여 이임하거나 또는 일정기간 동안 물품의 관리와 회계를 비롯하여 이와 관련된 각종의 변동사항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당시 재임 전라관찰사는 이헌직(李憲稙, 1839~1907)으로 후임 김규홍(金奎弘)에 이임을 하면서 남긴 중기(重記)이다. 권두 시작되는 쪽에 이등내중기(李等內重記)에서 이(李)는 전라관찰사 이헌직(李憲稙)을 지칭한다.
중기(重記)의 경우 관아는 육방(六房)별로 나누어 당시의 상황을 기록하면서 재화의 출입, 전곡, 조세 등에 대한 회계기록과 관리대상 물품 등의 분실, 훼손 등과 그에 따르는 조치사항으로 구성되었다. 또 기관 책임자의 부임기간 동안 새로운 건물을 세우거나 비치 물품의 구입, 향교 등에서 책의 확보 사항, 무기, 호적, 회계 장부 등의 문서관리 사항 등을 기록하였고, 이에 해당되는 모든 변동사항 등을 기록하였다.
이 기록물은 조선후기 국가 행정이 감영을 중심으로 지방의 제사, 재정, 군사, 인력을 얼마나 치밀하고 체계적으로 장악하고 관리했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다.
조선시대의 행정은 오늘날의 전산체계 못지않게 매우 치밀하고 엄격한 문서행정을 바탕으로 운영되었다. 특히 도(道) 전체를 총괄하는 감영은 하급기관인 군·현뿐만 아니라 지역의 핵심 교육·제례 기관인 향교와 서원의 물자까지 직접 관리하며 통제력을 발휘했다.
담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파손된 놋쇠 촛대까지 제례에 사용하는 기물(제기)에 대한 철저한 관리이다. 감영은 문원공(이언적)이나 문순공(이황) 같은 대유학자를 모시는 서원과 향교에서 놋그릇, 관복, 장신구 등의 수량을 하나하나 확인했다. 보수 내역 기록은 예를 들어, 놋쇠 촛대 25개 중 3개가 파손되었다면 단순히 '고장'이라고 적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새로 고쳐 마련했다. 이는 공적 자산의 횡령이나 유실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2. 군사 물자 관리는 "화살 한 촉, 화승 한 줄의 행방까지 점검하였다. 지방 방어의 핵심인 속오군의 무기 체계 또한 엄격한 점검 대상이었다. 화약의 경우 익산군이나 운봉현 같은 관아에서 보유한 화약의 무게를 근(斤) 단위를 넘어 '냥(兩), 전(錢), 분(分)' 단위까지 세밀하게 측정했다. 또한 이 화약이 상급 군사 기관인 병영으로 언제 이송되었는지 그 경로까지 추적하여 기록했다. 주력 화기인 조총 246자루, 환도 310자루뿐만 아니라 조총의 불을 붙이는 화승 1,500사 등 소모품의 재고 상태까지 파악하여 전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했다.
3. 사법 및 민생 관리에서는 물건뿐만 아니라 형벌 도구와 세금 체납 내역도 포함되었다. 형방색에서는 사형수에게 씌우는 칼(사죄가) 2개, 유배형 죄수용 칼(유죄가) 2개 등 형구의 수량과 상태를 기록하였다. 임진년부터 기해년까지 여러 해에 걸쳐 받지 못한 세금 액수를 정리하고, 이를 담당한 관리의 이름을 명시하여 체납 처리에 대한 강경한 방침을 세웠다. 환곡을 횡령하거나 빚을 지고 갚지 못한 인물(이지번 등)에 대해서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일가와 자손들에게까지 배상 책임을 지게 한 보고서가 작성되기도 했다.
4. 지방 재정과 진상에서는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여 지역 재정인 '민고(民庫)'를 채우고 운영했다. 임금에게 올리는 진상품(약재 등)을 마련하기 위해 양인들에게 인원별로 비용을 책정하고, 횃불용 소나무(송거)나 땔감 등 사소해 보이는 자재들까지 '153.5단'처럼 정밀하게 관리했다.
5. 서원이나 향교에서 보유한 서책 목록을 상세하게 권수를 점검하였다.
1. 유교 경전 및 성리학 핵심 서적
* 綱目 (강목): 19권 중 60권 포함
* 四書諺解 (사서언해): 18권
* 大學 (대학): 1권
* 中庸 (중용): 1권
* 論語 (논어): 10권
* 孟子 (맹자): 7권
* 詩傳 (시전): 10권 (기야 등 포함)
* 書傳 (서전): 10권
* 周易 (주역): 18권
* 禮記 (예기): 10권
* 儀禮 (의례): 2권
* 朱子大全 (주자대전): 20권 중 5권 현존
* 朱子節要 (주자절요): 1권
2. 역사, 지리 및 문집류
* 皇明紀略 (황명기략): 8권
* 名臣錄 (명신록): 9권
* 資治通鑑 (자치통감): 30권
* 通鑑 (통감): 18권
* 輿地勝覽 (여지승람): 20권
* 東史 (동사): 10권
* 退溪集 (퇴계집): 수량 기재됨
* 忠壯公遺稿 (충장공유고): 김덕령 장군 유고
* 杜詩 (두시): 2권
* 淵集 (연집): 상세 수량 기재
* 遺烈集 (유열집): 상세 수량 기재
## 3. 국왕의 저술 (어제) 및 관찬 서적
* 御製孝經 (어제효경): 1권
* 御製百行源 (어제백행원): 1권
* 御製雲漢 (어제운한): 1권
* 御製若師 (어제약사): 1권
* 國朝五禮儀 (국조오례의): 2권
## 4. 교육, 예법 및 기타 전문 서적
* 小學 (소학): 수량 기재
* 正音通釋 (정음통석): 1권
* 三班禮式 (삼반예식): 1권
* 鄕約 (향약): 수량 기재
* 五倫行實 (오륜행실): 수량 기재
* 訓義 (훈의): 8권
* 義禮問答 (의례문답): 상세 수량 기재
* 雨露傳心 (우로전심): 상세 수량 기재
* 河圖 (하도): 1권
* 東圖 (동도): 상세 수량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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