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직후인 1946년 7월 3일, 개인과 기업(경성토건) 간에 체결된 1942년식 닛산 화물트럭 매매계약서이다. 일제강점기 행정구역 명칭인 '경성부(京城府)'와 '남미창정(현 남창동)', '성북정' 표기가 잔존하던 과도기적 상황을 보여주며, 당시 16만 5천 원이라는 거액의 거래대금과 분할 지급조건, 차량 인도 및 위약 배상조항이 한글·한자 혼용으로 상세히 명시되어 있다. 특히 북한지역 번호판인 '평남(平南)' 차적의 차량이 38선 분단 직후 서울에서 합법적으로 매매·유통되던 실상을 실증한다. 해방공간 극심한 물자부족 속에서 운용되던 적산(귀속) 차량의 유통실태와 당시 화폐 가치, 초기 자동차 운수사를 복원하는 귀한 경제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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