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및 내용
한국전쟁 휴전 직후인 1953년 12월 24일, 내무부와 농림부가 전후 극심한 식량난 극복과 국력 배양을 위해 공동으로 공포·부착한 공식 포고 벽보이다. 국가비상시국 양곡소비절약 시책으로, -. 음식점·식당의 잡곡 30% 이상 혼식(混食) 의무화 및 요정(料亭)의 식사 제공 전면 금지, -. 여관의 아침·저녁 잡곡 30% 혼식 의무화 및 점심(晝食) 제공 금지를 규정하고, 위반 시 엄중 문책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 사료적 가치
1960~70년대 본격화된 혼·분식 장려운동 이전인 1950년대 초 이승만 정부 시기부터 이미 국가차원의 강력한 쌀 소비통제와 잡곡혼식이 법령으로 강제되었음을 증명하는 행정 사료이다. 소모성 벽보류임에도 결손 없이 원형을 완벽히 유지하고 있어 전후 복구기 식량 정책사 및 생활사 연구에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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