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7년 대구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확산된 국채보상운동은, 일본에서 도입한 1,300만 원의 차관을 국민 모금으로 갚아 경제적 국권을 지키려 한 범국민적 운동이었다.
‘국채보상중앙의무사’는 이 운동의 모금과 관리를 위해 조직된 중앙 기구 가운데 하나다. 光武 11년(1907) 음력 2월 29일자로 임시사장 이승우(李勝宇) 명의의 추천장이 확인되는데, “本社에셔 衆望을 依호야 閣下를 財務員을 薦定하압기 望帖을 玆에 仰呈하오니 照亮하시와 再會日 [陰曆 三月初二日 下午一時에] 臨時事務所 紙廛都家로 出席視務호심을 敬要”라는 내용으로, 수신인은 “本社財務員 成文永 閣下”다 - 즉 “여러 사람의 뜻에 따라 각하를 재무원(財務員)으로 추천하니, 음력 3월 2일 오후 1시에 임시사무소인 지전도가(紙廛都家 - 종이전 상인조합 건물로 추정)에 출석하여 시무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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