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시대 사역원(司譯院)에서 역관(譯官)의 직무와 사행(使行) 절차, 대명·대청·대일 외교 교섭 사례 및 표류민 송환 규례를 총집성한 공인 외교 지침서 [통문관지 通文館志] 권11의 오리지널 관판(官板) 양면 목판 2점 일괄이다.
숙종연간 김경문(金慶門)이 처음 찬술한 이래 정조대와 순조20년(1820)에 대대적으로 증보 간행되었으며, 본 목판들은 본문에 ‘철종대왕 3년(1852년 임자)’ 등의 외교 기록이 정연하게 수록되어 있어 조선말기까지 사역원에서 실제 외교실무를 위해 지속적으로 판목을 보각·증보 관리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 관아 원판(官衙 原板) 사료이다.
제1판(24×52cm)은 권11의 제44장과 제51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좌측 마구리에 당대 장판각에서 붙인 오리지널 묵서 종이 제첨지(‘通文卷十一 四十四 五十一’)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 판목의 보관·관리 내력을 생생히 증명한다.
제2판(24×55cm)은 권11의 제67장과 제68장이 앞뒤로 온전히 이어지는 완전한 연속판으로, 상하 양단에 목판의 뒤틀림을 방지하는 오리지널 원형 횡목 마구리 틀이 완벽하게 결구되어 있다. 사주단변의 정제된 판식과 격조 높은 관서체(官書體) 해서 각자가 온전히 살아 있으며, 수차례 먹을 먹여 인출했던 깊은 묵흔이 배어 있다.
사대부 개인 문집 목판과 달리 관청(사역원)에서 직접 조성한 관찬 외교 법전의 실물 목판으로서 시장에 출현하는 예가 극히 드문 국가 외교사·출판 인쇄사적 일급 유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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