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후기의 문신이자 유학자인 과재(果齋) 성근묵(成近默, 1784~1852)에게 1833년에 발급된 관직 사령 교지 2점이다.
첫 번째 문서는 순조 33년 10월 4일, 품계 통훈대부(通訓大夫)로서 광주부 판관(廣州府判官)에 제수한다는 내용이며, 두 번째 문서는 정확히 한 달 뒤인 11월 4일, 수도 남방 방어를 맡은 수어청의 전영장(兼守禦廳前營將)을 겸임하도록 추가 발령한 교지이다. 두 문서 모두 상단에 국왕의 관직 임명 국새인 ‘시명지보(施命之寶)’가 주봉(朱封)되어 있다.
[과재집 果齋集]을 남긴 영남학맥의 주요 인물 성근묵의 관력(官歷)을 명확히 입증할 뿐 아니라, 10월 본직 부임 후 11월에 당연직 군직이 순차적으로 제수되는 조선후기 외관직 및 군영 편제의 실제 행정절차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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