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6년(조선 헌종12, 도광 26년 병오) 전라도 옥과현(현 전라남도 곡성군 옥과면 일대)에 세거하던 조선 왕실 전주 이씨 양녕대군파(讓寧大君派) 후손 가계에서 국가의 왕실 족보인 [선원록 璿源錄] 수정을 위해 관아에 제출하여 공인을 받은 공문서 단자(單子)이다.
조선후기에는 종부시(宗簿寺) 주관으로 왕실의 족보인 [선원록]이나 종친의 계보인 [선원속보 璿源續譜]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수정식 혹은 식년 간행)하였는데, 이때 지방에 흩어져 사는 종친들은 자신의 직계 계통과 최근 세대의 출생·혼인 관계를 기록한 '단자'를 작성하여 읍치(邑治) 수령의 확인을 받아 상계(上啓)해야 했다.
본 문서는 태종의 장자 양녕대군을 기점으로 1846년 당시까지 이어진 옥과현 거주 전주 이씨 후손들의 세대별 생졸, 자(字), 관직, 배위의 본관 및 장인 성명을 계통 수지도 형태로 정연하게 작성하였다. 특히 문장 이동기의 서압뿐만 아니라, 옥과현감의 관인과 향임(좌수·별감)들의 확인 서압이 온전히 구비되어 있어 왕실 친족의 호적·신분 공증 절차를 한눈에 보여준다. 조선 후기 지방으로 이거한 왕실 방계 종친의 거주 양태와 지방 관아의 종친 관리 행정, 그리고 선원록 편찬 실무과정을 실증해 주는 일급 왕실 친족사·공문서 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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