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5] 정사공신(靖社功臣) 자손(子孫) 계회록 [맹부수계록 盟府修稧錄] > 제15회 고완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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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정사공신(靖社功臣) 자손(子孫) 계회록 [맹부수계록 盟府修稧錄] > 제15회 고완관지

[125] 정사공신(靖社功臣) 자손(子孫) 계회록 [맹부수계록 盟府修稧錄]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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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조선후기
사이즈 36x25.5cm, 12장 필사본
시작가 1,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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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상세설명

인조반정의 공신 후손 가문이 충훈부(盟府)에 공신 자손임을 등록하고 상호 결속을 유지한 계회 장부이다. 그 공신의 후손 가문이 직접 작성·보관해 온 수계록은 관련 유산의 중요한 보완자료이다.

 

맹부(盟府) 는 충훈부(忠勳府)의 별칭으로, 조선왕조는 왕실과 국가를 수호하는 데 큰 공적을 세운 이들을 공신으로 책훈하고, 본인은 물론 가족과 후손들에게도 다양한 특혜와 은전을 내렸는데, 이 제도의 실무를 담당한 기관이다. 이 기관에서 공신 자손들의 계회(稧會) 참여 명단과 현황을 기록한 것이 바로 이 문서이다.

수계록(修稧錄)은 공신 후손들이 충훈부가 주관하는 공신회맹제(功臣會盟祭)에 참석하거나 공신 자손으로서 각종 혜택을 받기 위해 자신의 신분을 등록·신고한 장부이다. 인조~영조 연간에 거행된 공신회맹제에는 공신의 적장자·중자·적장손이 참여하였고, 그 중 적장 자손의 참여율은 93.4%에 이른다고 할 만큼 지속적으로 관리된 기록이다.

 

김류·이귀 등을 중심으로 한 서인계열은 1623년 광해군과 대북파의 이이첨 등을 몰아내고 선조의 손자인 능양군 이종을 왕으로 추대하였다(인조반정). 이때 공신에 훈록된 사람들을 정사공신이라 한다.

1등 공신은 김류·이귀·김자점 등 10, 2등 공신은 이괄·이시백·장유 등 15, 3등 공신은 이후원·유백증 등 28인이다. 정식 공신호는 분충찬모입기명륜정사공신(奮忠贊謨立紀明倫靖社功臣)이다.

이들 중 이괄은 반란으로, 김자점·심기원 등은 역모로 공신에서 삭제되었다. 이흥립은 이괄의 난의 책임을 지고 자살하였고, 김경징은 병자호란 때 강화도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로 사사되어 삭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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