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 숲을 공동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직한 '송계(松契)'의 규약과 운영 규칙을 기록한 일리(一里) '송계조목안(松契條目案)'과 갑진년 복내면(福內面) 시천촌(詩川村) 책임자인 이교영(李敎英)이 보성 군수에게 올린 소지 2점이다.
갑진년 11월 및 12월 보성군 복내면(福內面) 일리(一里) 지역에서 소나무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송계(松契)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관청에 제출한 소지이다. 관례에 따라 송계를 추진하려 했으나, 완악한 백성들이 이를 거부하고 따르지 않아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송계의 재정을 확보하고 소나무 무단 벌목을 방지하기 위해 정해진 관례적 비용(속전, 나막신 장인, 화전민 등)을 수납하려고 하였으나, 그 중에 완강하게 거부하며 내지 않는 자들이 있어 시천촌(詩川村) 책임자인 이교영(李敎英) 등이 군수의 공권력을 빌려 강제집행을 요청한 분쟁해결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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