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서는 대한제국 광무연간(1901~1904)에 지계아문(地契衙門)의 훈령을 현장에 하달한 관찰사급 전령(傳令) 문서이다. 단순한 훈령 사본이 아니라, 중앙-지방-말단(면·리)으로 이어지는 행정 전달구조를 그대로 담은 장문의 복합 행정문서이다.
폭 32.5cm에 길이 206cm의 장권(長卷) 형태 단일 문서로, 족자처럼 말아서 보관·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형태는 지계 관련 훈령하달 문서의 전형적인 형식이다.
발신은 경기도 관찰사(혹은 지계감독)이고, 수신은 남면(南面) 약정(約正) 및 주인(主人), 즉 하위 면 단위 지역 책임자들이다. 중앙의 지계아문 제1호 훈령을 경기도 지계감독이 봉준(奉准)하여 면 단위로 재전달하는 구조이다.
지계 사업을 담당할 관리로 지계감독(地契監督), 지계감리(地契監理), 지계위원(地契委員) 등을 임명하였다는 체계에서, 이 문서는 지계아문 제1호 훈령으로 하달된 [지계감리응행사 地契監理應行事] 전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계감리가 현지에서 실제로 수행해야 할 업무 준칙을 열거한 규정집 성격의 문서이다.
훈령 본문인 ‘지계감리은행사(地契監理應行事)’ 의 ‘조목별 응행사항’을 보면, 지계 감리의 업무 절차, 토지 형태 분류, 증빙 처리 절차, 위반 처리 규정, 외국인 토지소유(대한제국인 이외에는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정식으로 금지한다는 조항과 관련된 내용), 감리의 보고 의무 등을 볼 수 있다.
지계아문 직원 및 처무규정은 1901년 10월 20일에 제정되었으며, 1902년 3월 17일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을 통합하는 건이 시행되었다는 연혁으로 볼 때, 이 문서의 제작 시기는 1901년 말~1903년 사이로 특정된다. 지계아문 제1호 훈령이 발효된 직후 경기도 관할 남면 단위로 하달된 최초 행정 전달문일 가능성도 있다.
지계발급은 1902년 말부터 강원도 전 지역에 시행되었고 1903년 11월 직산을 시작으로 충남에서도 시행하여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1904년 1월 러일전쟁의 기운이 감돌면서 지계발급사업은 중단된다는 배경을 감안하면, 이 문서는 지계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의 일선 행정 현장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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