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 지계아문 훈령 하달 전령(傳令) 문서 > 제15회 고완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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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지계아문 훈령 하달 전령(傳令) 문서 > 제15회 고완관지

[184] 지계아문 훈령 하달 전령(傳令) 문서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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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지계아문(地契衙門)
연도 대한제국 광무연간
사이즈 32.5x206cm
시작가 300,000원

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이 문서는 대한제국 광무연간(1901~1904)에 지계아문(地契衙門)의 훈령을 현장에 하달한 관찰사급 전령(傳令) 문서이다. 단순한 훈령 사본이 아니라, 중앙-지방-말단(·)으로 이어지는 행정 전달구조를 그대로 담은 장문의 복합 행정문서이다.

32.5cm에 길이 206cm의 장권(長卷) 형태 단일 문서로, 족자처럼 말아서 보관·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형태는 지계 관련 훈령하달 문서의 전형적인 형식이다.

 

발신은 경기도 관찰사(혹은 지계감독)이고, 수신은 남면(南面) 약정(約正) 및 주인(主人), 즉 하위 면 단위 지역 책임자들이다. 중앙의 지계아문 제1호 훈령을 경기도 지계감독이 봉준(奉准)하여 면 단위로 재전달하는 구조이다.

 

지계 사업을 담당할 관리로 지계감독(地契監督), 지계감리(地契監理), 지계위원(地契委員) 등을 임명하였다는 체계에서, 이 문서는 지계아문 제1호 훈령으로 하달된 [지계감리응행사 地契監理應行事] 전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지계감리가 현지에서 실제로 수행해야 할 업무 준칙을 열거한 규정집 성격의 문서이다.

 

훈령 본문인 지계감리은행사(地契監理應行事)’ 조목별 응행사항을 보면, 지계 감리의 업무 절차, 토지 형태 분류, 증빙 처리 절차, 위반 처리 규정, 외국인 토지소유(대한제국인 이외에는 외국인의 토지소유를 정식으로 금지한다는 조항과 관련된 내용), 감리의 보고 의무 등을 볼 수 있다.

 

지계아문 직원 및 처무규정은 19011020일에 제정되었으며, 1902317일 양지아문과 지계아문을 통합하는 건이 시행되었다는 연혁으로 볼 때, 이 문서의 제작 시기는 1901년 말~1903년 사이로 특정된다. 지계아문 제1호 훈령이 발효된 직후 경기도 관할 남면 단위로 하달된 최초 행정 전달문일 가능성도 있다.

 

 

지계발급은 1902년 말부터 강원도 전 지역에 시행되었고 190311월 직산을 시작으로 충남에서도 시행하여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었으나, 19041월 러일전쟁의 기운이 감돌면서 지계발급사업은 중단된다는 배경을 감안하면, 이 문서는 지계사업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던 시기의 일선 행정 현장 문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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