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제국은 1904년 일본의 전국 황무지 개간권 요구를 국민적 반대운동(보안회 등)으로 저지했지만, 일제는 통감부를 통해 우회로를 마련한다. 1907년 제정된 국유미간지이용법이 그것으로, 이 법은 주인 없는 원야·황무지·초생지·소택지·간석지를 모두 "국유미간지"로 편입시키면서 대여 신청 자격에 국적 제한을 두지 않아, 일본인이 합법적으로 조선의 미간지를 대여·개간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대한권농주식회사가 바로 이 법이 시행된 1907년에 창립총회(6월 25일)를 연 것은, 이 회사가 법 시행과 동시에 조선 내 미간지·농지 확보에 뛰어든 초기 일본자본계열 농업회사였음을 강하게 시사한다. (국사편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1910년 기준 500정보 이상을 소유한 일본인 대지주 21명 가운데 17명이 러일전쟁 이후~1907년 사이에 조선에 진출했는데, 대한권농주식회사의 창립 시점이 정확히 이 진출 러시의 정점에 위치한다. 이런 사영 농업회사들의 축적된 경험과 자본은 이듬해인 1908년 국책기관인 동양척식주식회사 설립으로 수렴되며, 이후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으로 이어지는 일제의 조선 토지 침탈사의 초기 단계를 이룬다.
또한 이 자료에서 일본인 사장(야마다 모모사쿠, 山田桃作, 1857~1915) 곁에 조선인 취체역 성문영(成文永)이 이사로 선임된 사실이 확인되는데, 이는 당시 일본자본 중심의 조선 내 회사들이 조선인 명망가를 이사진에 포함시켜 회사 운영의 현지 정당성과 토지거래상의 편의를 도모했던 전형적 관행을 보여주는 실례로 읽을 수 있다.
대한제국 말기 이미 일본인 자본이 조선의 농업 분야에까지 진출해 있던 정황, 그리고 그 설립 초기 단계의 여러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
주요 내용에는, ‘1907년 창립총회 관련 통지 및 피봉’, ‘1909년
제2기 총회 관련 통지 및 피봉’ 등이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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