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이란 조선시대에 관청이 조세, 부과금, 수수료 등을 받고 교부하는 영수증을 말하며 척문(尺文)이라고 쓰고 자문이라고 읽는다. 관부에서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면서 발급해 준 영수증 형태의 간단한 증서이며, 조선후기에는 신임관료가 새로 부임하면서 중앙관서에 낸 수수료 영수증으로도 쓰였다. 이처럼 신임관료가 발령을 받은 후 중앙관청을 돌면서 수수료를 내는데, 이 수수료는 주로 새로 부임하는 곳에 바치는 예물 성격의 비용, 인수인계에 대한 비용, 문서작성 및 어보를 찍는데 드는 수수료, 전 근무지에 내는 사례금 및 잡세 등이 있다. 이 돈을 모아 급여가 없는 음서직 하급관료 등에게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여기서는 문서작성 비용인 필채전(筆債錢)과 발급수수료인 도부채(到付債)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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