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륭 18년인 1753년부터 1888년까지 김해김씨 한 집안 호구단자 41점을 비롯하여 갑작스럽게 돌아가셔 유언장을 작성하지 못한 큰 아버지의 문회(門會) 문서 그리고 아들딸에게 불공평하게 상속된 분재기가 포함되어 있다.
(1)건륭 42년 1777년, 건륭60년 1795년 등 울산부 온양면 고산리(高山里) 소재 김해김씨 홀애비 김광우(金光宇) 호구단자 13점
(2)울산부 온양면 고산리(高山里) 소재 유학 김광주 (金光宙) 호구단자 1점
(3)울산부 온양면 고산리(高山里) 소재 유학 김응렬(金應洌) 1점
(4)도광 5년 1825년, 울산부 온양면 고산리(高山里) 소재 유학 김응순(金應洵) 3점
(5)함풍2년 1852년 등 울산부 온북면(溫北面) 고사리(古沙里) 소재 유학 홀애비 김응원(金應源) 9점
(6)건륭 18년 1753년 등 울산부 온양면 고산리(高山里) 소재 유학 김덕로 (金德老) 호구단자 4점 [김광우(金光宇)의 아버지, 1714년생]
(7)광서 2년 등 울산부 온북면(溫北面) 고사리(古沙里) 소재 유학 김상혁(金相赫) 2점
(8)동치 9년 1870년 울산부 온북면(溫北面) 고사리(古沙里) 소재 과부 車氏 1점
(9)광서 8년 울산부 온북면(溫北面) 고사리(古沙里) 소재 유학 김홍기(金弘箕) 3점
(10)광서 14년, 1888년 울산부 온북면(溫北面) 고사리(古沙里) 소재 유학 김상의(金相義) 2점
(11)도광 20년 울산부 온양면 고산리(高山里) 소재 유학 김응도(金應道) 2점
(12)건륭 13년, 1748년 울산부 온양면 모리포(牟里浦) 지역 문회(門會:문중회의) 김해 김씨 집안 결의서(상속한 제사 전용토지 지정문서)
큰아버지(사백)가 생전에 집안의 제사를 받들 종손(봉사손)에게 준 제사 답(畓, 논)이 너무 멀리 흩어져 있어 관리하기 어려우니 이를 팔아 가까운 곳의 땅을 사서 제사를 모시라고 유언을 하였는데, 큰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이 유언을 정식 문서(성문)로 남기지 못했다. 이에 문중의 일가친척들이 모여 큰 어른의 유언을 받들어 특정 토지(남칠동 고산원 소재 등)를 제사 전용 토지로 확정하고, 이를 문서로 남겨 후대에 어기는 자가 없도록 결의했다는 내용으로 일가친척들의 수결이 있다.
(13)乾隆57년(1792) 2월 3남매에게 재산을 분배한 화회문기(和會文記)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형제들과 친척들이 모여 논밭과 노비 등을 공정하게 나누기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집안에 불행이 닥쳐 부모님께서 불행히도 일찍 돌아가셨는데, 남겨진 약간의 논밭을 문중에서 스스로 나서서 화합하여 나누고 그 내용을 즉시 모여서 분류하고 세 남매가 처한 상황에 따라 골고루 문서를 작성하여 나누어 준다. 제사 지낼 몫(제위)을 먼저 기록하여 붙인다. 종자(큰아들)는 제사를 이어가야 하는 처지이나 노비의 총수가 많지 않아 나누어 대를 잇게 하되, 여자 종 선진에게 첫째 소생인 계집 종 일아 등 두 명을 또한 종자(큰아들)에게 붙여준다. 큰아들 광우 몫으로 논의 위치인 고산원(高山負) 온(溫)자 번호 논 4두락, 6두락 등 총 58 두락을, 둘째 아들 광주 몫으로 진(眞)자 번호 논 3두락, 4두락 등 39 두락을 준다. 셋째 딸 사위 김용진 몫으로 흥(興)자 번호 논 3두락 등 16 두락를 준다. 문서의 효력을 보증하기 위해 친척 어른들이 직접 확인하고 서명한다. 門長 從兄 幼學 金光稷 (문장 종형 유학 김광직) [수결] 등.
이 분재기를 통해 조선후기 재산분배 변화를 살펴볼 수 있다. 17세기까지만 해도 아들, 딸 구분 없이 재산을 똑같이 나누는 균등 상속에서 18세기에 들어서면 제사를 전담하는 장남에게 재산을 몰아주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고 성리학적 질서가 심화되면서 시집간 딸은 남이라는 인식이 강해져서 딸에게 주는 재산은 상속이라기보다 혼수의 성격으로 변하는 양상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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