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 대구부 법화면法化面 권농도감의 농사 현황 첩보 > 제13회 고완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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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대구부 법화면法化面 권농도감의 농사 현황 첩보 > 제13회 고완관지

[215] 대구부 법화면法化面 권농도감의 농사 현황 첩보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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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갑진년 윤3월
사이즈 32x23cm
시작가 300,000원

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갑진년 윤 3월 법화면의 존위(지역 유지)와 권농도감(法化面尊位勸農都監)의 첩보에 따르면, 면의 농사 형편을 지난번 5일간 조사하여 보고했다. 면화는 제때 때를 맞추어 즉시 씨를 파종해야 하지만 이번에 내린 비가 먼지를 적실 정도로 적은 양의 비에 불과하였습니다. 이에 그 상황을 문서로 보고합니다.

 

법화면(法化面)은 원래 대구부에 속했던 지역이었으나, 1914년 부군면 통폐합 당시 법화면, 옥포면, 성평곡면의 3개면이 합쳐져 지금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옥포읍 일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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