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6] 17세기 이항복 측실가문의 재산분할 기록인 [화회문기 和會文記] > 제13회 고완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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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17세기 이항복 측실가문의 재산분할 기록인 [화회문기 和會文記]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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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인조13년(1635)
사이즈 190x40cm
시작가 11,000,000원

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이 문서는 숭정 8(1635, 인조13) 1015일에 작성된 재산 분할 기록인 분재기이다.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명에 따라 자녀들에게 노비와 토지를 공평하게 나누어 주며, 부모의 뜻을 받들고 형제간의 화목을 강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영의정을 역임한 이항복(李恒福,1556~1618)은 안동 권씨 권율 장군의 딸인 정실부인에게서 21녀를 두었으며, 나주 오씨(吳氏) 직산현감과 임피 현령을 지낸 오언후(吳彦厚)의 딸인 측실부인에게서 22녀를 두었다.

 

1635년 인조 13(을해년) 1015일에 작성된 나주 오씨 동생화회문기(同生和會文記)는 이항복의 측실 인 나주 오씨(吳氏) 형제 자매가 부모의 사후 유산을 합의 분배하며 작성한 문서이다. 이 문서를 통해서 측실 가문의 경제적 기반과 상속 관습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 집안은 본래 빈한하여 나누어 줄 재산이 없다. 하지만 이 세상에 태어나 어머니와 형제들이 한마디 말로 화락하게 지내는 것은 미리 짐작하기 어렵지 않은 일이다. 이제 어머니의 명을 받들어 노비와 논밭을 균등하게 나누어 주노니 이는 뒷날 딴말이 나오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버이의 뜻에 순종하고자 함이다. 어찌 감히 다른 뜻이 있겠는가. 이 외에 아직 파악되지 않았거나 도망간 노비는 나중에 찾는 대로 나누어 가질 것이며, 어린 조카나 권리를 가진 자는 법전에 따라 처리한다.

 

제사를 정성껏 모시기 위한 봉사조(奉祀條) 항목으로, 한양에 거주하는 노() 막수(幕守)와 장성에 거주하는 노() 풍수(風守)를 별도로 배정한다.

 

1. 첫째 아들 일남(一男) 규남(奎男)의 노비 몫

이규남(李奎男,1598-1680)

통훈대부행내자시봉사(通訓大夫行內資寺奉事) 역임

內資寺 (내자시): 조선시대 궐내에서 사용하는 쌀, 국수, , 간장, 기름, 채소 등을 관장하고 궁중의 연회(잔치)를 담당하던 관청이다.

 

새로 들어온 계집종 흔금(欣今), 새로 들어온 사내 종 번세(畨世), 광주 사내 종 몽손(光州奴夢孙), 연안 사내 종 태이(延安奴奉伊), 아산 계집 종(牙山婢), 나주 계집 종 산춘(羅州婢山春)

 

2. 둘째 아들(二男) 기남(箕男)의 노비 몫

이기남(李箕男,1598-1680)

조선후기 백령첨사, 이산군수, 풍천부사 등을 역임한 무신. 1631년에 북방 야인이 자주 침구하므로 자진출전하여 공을 세웠고, 1636년 병자호란 때 남한산성에서 왕을 호종하였으며, 예조판서라 가칭하여 청나라 진지에 왕래하기도 하였다.

 

새로 들어온 계집종 백개(新婢白介), 서울(한성)의 노()인 수세(守世)와 양민 신분의 아내(良妻) 사이에서 두 번째로 태어난 계집 종 년춘(京奴守世良妻二所生年春), 태안 계집 종(泰安婢), 개령 사내 종 옥남이 나이 기유생(開寧奴玉男己酉)

 

3. 셋째 딸 노비 몫

통훈대부행서부참봉 권식(權侙)의 처 몫

한양 계집종 향이(京婢香伊)

 

4. 넷째 딸 노비 몫

작고한 유학 이산규(李山圭)의 처 이씨

새로 들어온 김포 사내 종(新奴金浦), 해주(海州) 사내 종 등

 

해당 분재기를 통해 네 형제자매에게 각각 15명씩의 노비가 균등하게 배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셋째와 넷째 딸이 아들들과 동등한 몫의 노비를 배분받은 점은, 조선중기까지 이어졌던 남녀 균분상속의 관습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또한 노비의 이름은 물론 출생연도, 부모관계, 거주지까지 기록하여 소유권을 명확히 했다.

 

상속된 노비는 한양 거주 노비, 지방 노비, 신규 노비 등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었으며, 그 소재지 또한 광주·나주, 아산, 해주, 한양, 김포, 태안, 개령, 장성 등 전국 각지에 산재해 있다. 이는 해당 가문의 연고지가 전국에 걸쳐 재산(노비)이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경국대전]이 정한 법정상속 비율에 따르면, 적자가 1의 몫을 받을 때 서자는 7분의 1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러한 법적기준에도 불구하고 이항복 가문에서 측실 소생의 네 형제자매가 각각 15명씩, 60명의 노비를 배정받았다는 사실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이는 가문 내에서 그들의 지위가 상당 부분 인정받았음을 시사하며, 서자녀들에게도 이처럼 관대한 분배가 가능할 만큼 가문의 경제력이 막강했음을 입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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