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판철(郭判哲)이 본인 산의 진세미(陳稅米)를 자신에게 전가시키려는 기미를 알아채고 외덕곡리(外德谷里)의 곽치만(郭致萬)이 성주에게 분명하게 처분해 주기를 바라는 내용이다. 이에 대하여 남삼면(南三面) 도윤(都尹)의 서목(書目)에는 양쪽을 자세히 고적(考籍)하여 전번처럼 진세를 곽판철에게 부담시킨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유사한 내용의 관련 문건(계축 4월)도 함께 보인다.
진세미(陳稅米)는 조선후기 지방행정에서 나타났던 조세 관련 용어로, '진전(陳田, 묵은 땅)에 대해 매겨진 세미(稅米, 세금으로 내는 쌀)'를 의미한다. 본래 진전(묵은 땅)은 농사를 짓지 않으므로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이 원칙이나, 조선후기 부세 제도가 문란해지면서 부당하게 세금을 물리는 일이 빈번해졌다. 백성들에게 큰 고통을 주었던 대표적인 '삼정의 문란'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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