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현(求禮縣), 용담현(龍潭縣), 함열현(咸悅縣), 능주목(綾州牧) 등 조선시대 전라도에 속했던 고을들 명칭이 있어 전라감영의 성책임을 알 수 있다.
[상평청(常平廳) 물자 비축 현황]
물가조절과 구휼을 담당하던 상평청(常平廳)에서의 기록이 있는데 쌀 2,278석 12두 4합 2작 7리 및 태콩 1,675석 5두 7승 2합 9작 5리 등의 기록이 있다.
[숙의공주(淑儀公主) 궁방(宮房, 왕실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비용으로 지급]
군(郡)의 북쪽 '이(已)'라는 순번이 매겨진 논이 4두락지인데 해당 논에서 거둔 소출의 양이 마지기당 '2두(말) 8승(되)'인데 기해년에 토지를 다시 측량(양전)하여 소출량을 재조정했을 때 그 소출을 숙의공주(淑儀公主)의 궁방(宮房, 왕실 가족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에 비용으로 지급했다는 기록도 있다.
郡業已字番畓 貳斗捌升落只 己亥改量時 淑儀公主房出給
[화기 및 특수 무기 체계]
단순한 무기 목록을 넘어, 소모품의 규격과 수리 이력까지 포함되어 있다. 일반 조총 외에도 사거리가 긴 천보총(千步銃)이 별도로 기록되어 있으며, ‘개장(改粧)’이라는 표현을 통해 정기적으로 총신을 닦고 부품을 교체했음을 보여준다. 불화살인 화전뿐만 아니라 이를 발사하는 장치, 화전을 보관하는 상자까지 함께 관리했다. 화약의 핵심인 유황(硫黃)과 염초(焰硝)를 기록할 때, 단‘몇 포대’ 식의 기록이 아니라 ‘몇 근 몇 냥 몇 전’ 식으로 기록하였다.
[군장류 및 근접 전투 무기]
전투원의 장비 상태를 ‘파손’과 ‘수선’ 중심으로 관리했다. 일반 화살 외에도 개선(介箭) 등이 등장하며, 우락(羽落, 깃이 빠짐)’된 화살을 모아 ‘개우(改羽,깃을 새로 붙임)’한 수량을 따로 적어 신규 제작 비용을 절감했다. 새로 갑옷과 투구(甲冑)가 들어왔는데 일부는 너무 오래되어 전투용으로는 부적합하여 폐기하였다.
기타 군사 신호용 깃발인 기치(旗幟), 순찰용 대나무인 순시죽(巡視竹), 죄인을 다스리는 곤장(杖)의 수량등 점검하였다.
[관아의 세밀한 집물 및 가구]
관아 행정과 의례에 쓰이는 기물들은 재질과 용도별로 나열되어 있다. 밤샘 행정 업무나 제례에 쓰이는 대촉대(大燭臺, 큰 촛대), 휴대용 등불인 등롱(燈籠), 실내용 촛롱(燭籠)의 수량이 각각 기록되어 있다. 관원이 사무를 보던 흑서안(黑書案, 검은 칠을 한 책상)과 손님을 맞을 때 쓰는 고족사각안(高足四角案, 다리가 높은 탁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관원이 이동할 때 사용하는 말 안장의 상태와 부속품(발받침 등)도 점검 하였다.
[유기(놋그릇)와 주방 도구]
재산 가치가 높은 구리 제품은 ‘무게’가 곧 관리의 핵심이었다. 유바리(鍮鉢, 놋밥그릇), 유접(鍮楪, 놋접시), 유소저(鍮梳箸, 놋수저) 등을 종류별로 나누고, 각 묶음의 합계 중량을 기록했다. 이는 관리들이 놋그릇을 깎아내어 사적으로 챙기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다. 밥 짓는 식정(食鼎, 솥) 외에도 칼(刀), 도마(砧), 물항아리 등이 포함되었으며, 특히 솥은 무게 18근처럼 재질과 무게를 표시하였다.
[건축 자재 및 수리용 목재]
관아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해 남겨둔 자재들이다. 건물의 뼈대가 되는 중방(中方), 지붕을 받치는 서까래(椽木), 바닥이나 벽에 쓰는 판자(板子)의 수량이 기록되어 있다. 신가여재(新箇餘材)라는 표현을 통해 최근에 공사를 마친 후 다음 수리를 위해 따로 쟁여둔 ‘여분 자재’임을 표기하였다.
[재정 및 곡물 결산]
쌀(米)과 콩(太)의 양을 기록할 때 석(石) → 두(斗) → 승(升) → 합(合) → 작(勺) → 미(微) 순으로 내려가는데, ‘미(微)’는 약 0.0018리터에 해당할 만큼 극도로 미세한 단위로 곡물을 결산하였고 무면봉(無面捧)과 같이 실제 대면하지 아니하고 장부상으로는 세금을 거두었다라고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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