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헌정리
○ 증수무원록대전 (2권 1책)
원나라의 법의학서인 [무원록]을 정조의 명에 따라 구택규가 주석을 붙여 증보한 한문본이다. 억울한 죽음이 없게 하라는 '무원(無寃)'의 정신을 담아 검시(檢屍)의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기록했다.
○ 증수무원록언해 (3권 2책)
한문본인 [대전]을 바탕으로 서유린 등이 왕명에 의해 한글로 풀이했다. 지방관이나 현장의 실무자들이 법의학 지식을 정확히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제작되었다.
2. 역사적 및 서지학적 가치
○ 법의학적 가치
조선 시대의 검시 제도를 집대성한 서적으로, 사망 원인 분석(독살, 자살, 타살 구분 등)과 시신 검사법이 매우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
○언어학적 가치
'언해본'은 18세기 국어의 모습과 당시 법률/의학 용어가 어떻게 한글로 번역되었는지 보여주는 귀중한 국어학 사료이다.
○서지적 희귀성
목판본이 아닌 금속활자본(정유자)으로 간행된 완질본(3책)은 국가기관인 교서관에서 직접 간행한 '관판본'으로서의 권위를 가진다.
상태 양호하다.
표지를 보호하기 위해 가장(加裝)하였다.
증수무원록대전(增修無寃錄大全) 권두 앞장 표기 안쪽에 기록한 내용이 있는데, “道光23년( 1843) 4월 10일 신시(申時) 쯤 임천군(林川郡) 동변면(東邊面) 입석리(立石里) 동쪽 관문으로부터 10리 떨어진 곳에 죽음에 이른 양민의 아내 조(趙)씨가 있다. 장사 지내는 것을 금지하고 그 곳에 도착하여 시체를 1차 검사한바 죽음에 이른 연유를 알게 되었다. 시체 검안서(檢案書)에 천자호(天字號)를 써서 입안하여 올릴 예정이다.”라고 적혀 있다.
또한 권말 표지 안쪽에 표기된 내용은, “光緖9년(1883) 7월 26일 임천군(林川郡) 초당면(草堂面) 양인 남성이 죽음에 이르렀다. 김순용(金順用)의 시신을 1차 검사하여 발송할 문서의 한 끝을 원본에 대고 인장을 날인 후 봉합하였으며, 2차 검사까지 하여 봉합하였다.”라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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