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자승계(嫡子承繼) 예조 입안(禮曹立案) 1건
적처(嫡妻)에 자식이 없어 법전(法典)에 의거 권성도(權聖度)를 승적(承嫡)시켜 달라는 권사민(權思閔)의 소지에 예조(禮曹)에서 입안한 내용 (가경3년 2월)
- 호적단자 12건
건륭51년 안동부(安東府) 풍북(豊北) 제4 만운리(晩雲里) 유학 권사민(權思閔), 건륭36년 영양현 권창술(權昌述) 외
- 권재인(權載仁) 상장(上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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