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직(副司直) 이봉징(李鳳徵)이라는 인물이 올린 상소와 당시 국왕이었던 숙종 시기의 정치적 사건인 '기사환국(1689)' 전후의 민감한 사안(인현왕후 폐위 및 희빈 장씨 관련)을 다루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남인이 권력을 잡기 위해 인현왕후 폐위와 희빈 장씨 아들의 원자 책봉은 예법에 맞다는 논리를 펼친 핵심 정치 사료이다.
1689년(숙종 15년) 기사환국 전후의 긴박한 정치 상황을 담은 이봉징(李鳳徵)의 상소문으로부터 시작한다.
(인현왕후 폐위와 남인의 명분)
이봉징은 상소에서 당시 왕비였던 인현왕후의 폐위가 정당함을 역설했다. "사직의 중대함"을 근거로 들어, 왕비가 덕을 잃었기에 국왕(숙종)이 내린 폐위 결정은 나라의 근본을 바로 세우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주장했다.
(희빈 장씨의 아들(경종) 지지)
장씨가 낳은 아들을 원자(세자 예정자)로 정하는 것이 국가의 경사이며 정통성을 세우는 길임을 강조했다. 이를 반대하는 서인 세력의 주장을 '간사한 논의(사설)'로 규정하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반대파 서인 처벌 및 국왕에 대한 충성)
송시열을 비롯한 서인 세력을 엄벌하여 조정의 기강을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숙종의 판단을 '성명(聖明)'이라 찬양하며, 남인 계열의 정치적 입지를 굳히고 왕권을 옹호하는 전형적인 당쟁기 상소문의 형식을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