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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부분은 팔도 각 읍의 고호(古號)와 도리(道里), 도군(道郡)의 명칭·위치·관할구역·명산대천 등을 정서하였다.

그 뒤에는 필체가 달라져 ‘본조국기(本朝國忌)’의 제목으로 태조에서 고종·민비까지 기록하였는데, 고종이 1866년 혼인을 하였기에 필사 시기는 1866년이 상한선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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