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지부대신 심상훈(沈相薰)과 진주부 관찰사(晉州府觀察使) 조병필(趙秉弼)이 산청군수(山淸郡守) 정복원(鄭宓源)에게 내린 훈령이다. 각 鎭堡에 지급하지 못한 봉급을 속히 지급해주라는 내용과 갑오·을미년 둔결과 추수곡 등을 소상히 파악하여 성책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내용이다.
탁지부대신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