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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 후 1949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주세법’을 제정하였지만, 일제강점기 때의 ‘주세법’과 별반 달라진 것이 없이 세무 직원들이 계속해서 밀주 단속을 다녔다. 1970년대에 통일벼가 나오면서 주곡의 자급이 이루어지자 1970년 후반에는 밀주 단속의 형태는 급격히 달라진다. 1970년대 초반까지도 도시와 농촌에 상관없이 전 지역에서 밀주를 단속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이 되면서는 대부분 대도시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밀주만을 집중적으로 단속하였다. 본 자료는 면허번호가 있는 주류제조업자임을 표기하는 한글 알림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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