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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례 때 신랑 측 김씨 댁에서 신부 집에 보낸 의양단자(衣樣單子)이다.

한글로 신랑의 도포 치수를 표기하고 辛卯年八月三十日 金 (수결)’의 작성일자와 작성자가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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