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의 생원 이헌석(李憲錫)ㆍ유학 최박(崔璞) 등이 임용발(任龍發)의 효행을 기록하여 경주 순상(慶州巡相)에게 포장하도록 청하는 내용이다.
임용발은 아버지가 병이 들었을 손가락을 잘라 피를 마시게 하였고(斷指), 어머니가 병이 들었을 때는 대변을 맛보아(嘗糞) 병세를 살폈다.
또 나이 겨우 9세에 이웃집에 사는 최백룡(崔白龍)이 어미 노루를 죽이고 또 새끼노루마저 죽이려 하자 만류하며 말하길, “너가 어미와 새끼를 다 죽이면 사람으로 차마 하지 못 할 짓이다” 하고 울타리에 가두어 칡잎을 먹이고 성장하자 깊은 산에 놓아 주었다. 또 11세에 보리밭에 갔더니, 암꿩이 알을 보호하고 있었는데, 가노(家奴) 명복이 낫으로 날개를 다치게 하고 또 알 하나를 깨트렸는데 이미 병아리가 되어 있었다. 명복이 꿩을 죽이려 하자 만류하며, “너가 꿩을 죽이면 병아리도 반드시 죽을 것이니 내가 이 꿩을 팔아서 허리에 차는 주머니를 사겠다”하며, 주머니를 사서 고모에게 주었다, 알을 싸고 꿩을 품어 밭 앞의 산에 놓아주고, 3일 뒤에 가보니 알은 이미 새끼가 되어서 기쁘게 집으로 돌아왔다.
그 뒤 아버지가 병이 들어 생 꿩고기를 먹고 싶다고 하자 갑자기 꿩이 집안으로 날아들었는데, 사람들이 효도에 감응하여 꿩이 새끼를 살려준 은혜에 보답하였다고 생각하였다.
임용발이 효자로 칭송되었고 그 처 조(曺)씨가 열부(烈婦)로 일컬어져 경주 고을의 생원(生員) 이정기(李鼎基) 유학(幼學) 최주범(崔柱範) 등 36명이 연명한 후 순상에게 포장의 은전을 청하는 소지에 참여하였는다.
‘모름지기 고을에서 결단코 마땅하게 헤아려 처리할 일’이라는 처분이 기재되어 있다.
이 소지는 개인기록을 넘어, 당시 경주 향촌사회가 효행을 가문과 지역의 명예로 삼아 공론화(公論化)했음을 보여주는 사료이다. 문서 말단에 적힌 “고을에서 마땅히 헤아려 처리할 일”이라는 순상(관찰사)의 처분은 이 청원의 공신력을 뒷받침하며, 한국 근대 이전의 효 문화와 생명존중 사상을 동시에 살필 수 있는 귀중한 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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