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은 빈한(貧寒)한 소치(所致)로 조상으로부터 전래된 산 후평(後坪)의 밭에 대한 27부고(負庫)를 정조(正租) 10마지기(斗落只) 값과 가는 무명(細木) 35필(疋)로 교역(交易)하여 봉상(捧上)하는 것으로 윤생이(尹生伊) 영영(永永) 방매(放賣)하고 본 문기(本文記)로 후일 잡다한 잘못된 말이 있으면 관청에 고하여 변정(卞正)하라는 기록이다.
답주(畓主) : 김송이(金松伊)
증인 : 이평운(李平云)
증보(證保) : 김소생(金小生)
필집(筆執) : 유학 채우성(蔡遇聖)
이 문건은 그 후 분쟁이 계속 이어지다가 강희22년(1682년)에 이르러 현감의 처결로 마무리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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