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 [주자증손여씨향약 언해 朱子增損呂氏鄕約諺解] 최초의 언해본인 선산도호부 개간본 > 제17회 고완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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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주자증손여씨향약 언해 朱子增損呂氏鄕約諺解] 최초의 언해본인 선산도호부 개간본 > 제17회 고완관지

[159] [주자증손여씨향약 언해 朱子增損呂氏鄕約諺解] 최초의 언해본인 선산도호부 개간본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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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선산도호부
연도 正德十二年丁丑冬(1517, 중종12)
사이즈 33.7×22.0cm, 서문 3장+본문 34장 목판본
시작가 80,000,000원

상품 정보

상품 상세설명

본 도서는 중국 북송(北宋) 여대충(呂大忠) 형제가 만든 여씨향약을 남송 주희(朱熹)가 증보·수정한 규약에 한글 번역(언해)을 붙여 중종12년(1517) 겨울 선산도호부에서 판각·인출한 목판본이다.

권두에 “정덕 12년 정축동 기성후학 선산부사 이희보 근서(正德十二年丁丑冬 箕城後學善山府使李希輔謹序”라는 간기와 서문이 온전히 구비되어 있으며, 권말에 “주자증손여씨향약 종(朱子增損呂氏鄕約 終”이라는 미제(尾題)가 판각되어 서문과 본문 전체가 결락 없이 전하는 완질본(完帙本)이다. 앞선 언해본이 확인되지 않는 최초본으로 보이며, 소장처가 확인되지 않는 희소본(유일본?)이다.

 

1517년은 경상도관찰사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1478~1543)이 중앙 사림파인 조광조(趙光祖) 등과 협력하여 영남지역을 중심으로 성리학적 향촌질서 확립을 위한 향약보급 운동을 본격화한 해이다.

기존 학계에 알려진 1518년 봄 초기 향약언해본은 경상감영 인출본(김안국 서문본)이나 서문·간기가 낙장된 잔본이 대부분이었다. 반면 본 판본은 영남 도학(道學)의 중심지였던 선산도호부의 수령 안분당 이희보(李希輔, 1473~1548)가 독자적인 서문을 짓고 자체 개간(開刊)했다.

 

경상감영 인출본(김안국 서문본)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이희보가 간행 전에 선산부에서 먼저 시험 간행했으나, 이듬 해 봄에 상관인 김안국 서문본이 발행되면서 세상에 내놓지 못하고 묻힌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또 한 측면으로, "이희보 서문 전반부의 '조정 내 파당과 불선(不善)에 대한 직설적 성토'는 훈구파와 대립하던 당시 사림파의 비타협적 현실인식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정파적 긴장감으로 인해, 대외적·관변적 보급과정에서는 정치적 논란을 배제하고 온건한 교화목적만을 앞세운 '김안국 서문본(1518년)'으로 대체·단일화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것이 본 선산부사 이희보 서문본이 널리 전파되지 못하고 비전(秘傳)되어 온 주요한 역사적 배경이 아닌가 추정된다."

 

1518년 당시 김안국은 경상도 관찰사(도지사)로 있었고, 이희보는 선산부사(善山府使)로 재직 중이었다.

당시 향촌사회를 교화하기 위한 자치규약인 [여씨향약]은 [성리대전] 등에 한문으로 실려 있어 일반 백성들이 이해하기 너무 어려웠다. 이에 김안국은 이희보의 행정적·재정적 도움을 받아 한문에 한글로 토(구결)를 달고 알기 쉽게 풀이한 [여씨향약언해]를 경상도에서 목판본으로 간행하였다.

이희보의 도움으로 경상도 지역에 [여씨향약언해]가 성공적으로 보급되자, 김안국은 이듬해인 중종14년(1519) 4월 중종에게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중종은 이 보고를 가리켜 "백성에게 매우 유익한 일"이라 칭찬하며, 국가차원에서 이 책을 인쇄해 전국 팔도에 반포하라는 지시를 내린다.

이희보와 김안국이 주도한 [여씨향약언해]의 발간은 조선시대에 향약이 민간과 전국으로 보급되는 결정적인 계기이자 출발점이 되었다.

 

이희보 서문(다섯 쪽)의 대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옛 성세(隆古) 시절에는 향촌에 약속(規約)이 있었고 나라에는 굳이 규약이 없었으니, 그 맺은 바는 오직 '착한 일을 하기 위한 약속(約爲善)'이었다. 도가 쇠퇴함에 미쳐서는 향촌에는 규약이 없어지고 나라에만 규약이 생겨났으니, 그 맺은 바는 도리어 '착하지 못한 짓을 도모하는 패거리의 약속(約爲不善)'이 되고 말았다.

옛 전적을 상고해보면 같은 도랑의 물을 마시고 같은 우물을 쓰던 이웃(同溝共井)들은 나고 들 때 서로 도왔고, 초상이 나면 서로 구원하였으며, 질병에는 서로 부축해 주었다. 나아가 나라에 있어서도 나라의 옳은 것을 옳다 여겨 사사로운 옳음이 없었고, 나라의 그른 것을 그르다 하여 사사로운 그름이 없었으니, 조정은 밝고 밝았으며 벼슬아치들은 화목하게 양보하였다. 그 맺은 규약이 어찌 착함이 아니었겠는가?

그러나 (말세의 무리들은) 향촌에서는 손을 맞잡고 맹세하며 간담을 서로 비추고 천지에 맹세하며 귀신에 질정하여 반드시 믿을 만한 척하지만, 조정에 이르러서는 털끝만 한 이해관계에도 초나라와 월나라 원수처럼 헐뜯고, 손바닥을 뒤집듯 함정에 빠진 자에게 돌을 던지며 뒤처질까 두려워한다.

...

저 여씨(呂氏)의 향약은 향촌의 약속이다.

...

그 책을 살펴보면 불과 ‘덕업상권(德業相勸), 과실상규(過失相規), 예속상교(禮俗相交), 환난상恤(患難相恤)’의 네 가지에 지나지 않는다... 상국(相國) 모재 김공(金公, 김안국)께서 승지에서 특명으로 본도(경상도)의 관찰사로 부임하시어,

...

임금께 표문을 올려 주청하여 책을 편찬해 한 권의 책으로 묶어 여러 고을에 반포하셨다

...

또한 우매한 백성들이 이를 깨우치지 못할까 염려하시어, 나 희보(希輔)에게 명하여 그 주석을 더 보태고(增其註解) 우리말 언문으로 번역(譯以俚諺)하여 털끝 하나 실오라기 하나까지 소상하게 풀이하도록 하셨으니,

...

다만 지난날 여씨는 고작 한 고을(一都)에 그쳤거나

..

상국께서 베푸신 정사를 보건대,[소학 小學]을 판각하여 고을마다 나누어 주신 것은 효제(孝悌)로써 온 도를 결속(約)하려 함이요, [삼강행실 三綱行實]과 이륜(二倫)의 책을 간행하신 것은 인륜(彛倫)으로써 온 도를 결속하려 함이며, [잠농서 蠶農書]를 간행하신 것은 몸소 모범을 보임으로써 온 도를 결속하려 함이다. 나아가 [동몽수지 童蒙須知]와 [정속지서 正俗之書] 같은 책에 이르러서는 사람의 마음을 바르게 묶고, 어릴 때부터 바른 도리로 기르는(蒙養以正) 방도가 아닌 것이 없다.

 

아아! 윗사람이 좋아하면 아랫사람은 더욱 심하게 따르는 법이니, 바람이 불면 풀이 눕는 것과 같다. 상국께서 온 도를 이처럼 이끄시니 온 도의 백성들이 어찌 감화되어 분발하지 않겠는가? 한 도가 흥기하면 온 나라가 뒤따를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

정덕12년(1517, 중종12) 정축년 겨울, 기성(箕城, 평양)의 후학 선산부사 이희보 삼가 서문을 짓다.”

 

본문은 한문 원규약 조항 아래에 구결 토와 협주(夾註)를 달고, 이어서 당시 구어체에 맞춘 한글 언해문을 정연하게 판각하였다.

본문 전반에 걸쳐 방점(성조 표기), 옛이응(ㆁ), 반치음(ㅿ), 어두자음군(ㅄ, ㅼ 등) 등 16세기 초반 중세 국어의 음운·표기적 특징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목판의 각선(刻線)과 먹색이 선명하여 훈민정음 창제 직후 국어 정서법의 변천을 규명하는 표준자료로서 서지학·국어사적 비중이 매우 높다.

 

본 전적은 명확한 절대 연도(1517년 정축), 간행 주체(선산부사 이희보), 16세기 전기 국어사 자료, 그리고 완질의 보존상태를 완벽히 갖춘 희귀 전적이다. 국내에 보고된 바 없는 신출(新出) 유일본급 고문헌으로서 가치가 매우 뛰어난 문화유산이다.

 

* 김안국과 이희보 서문의 차이점

(1) 간행시점과 서술주체의 위계 - 사전 시험간행의 성격 입증

① 1517년 겨울 이희보 서문

수령(선산부사)의 입장에서 직속상관인 관찰사 김안국을 ‘상국 모재 김공(相國 慕齋 金公)’이라 칭하며, “상국께서 나(이희보)에게 명하여 주석을 더하고 한글 언해(俚諺)로 번역하게 하셨다(命希輔增其註解 譯以俚諺)”라고 적어, 실제 언해작업과 주석 보완의 실무 책임자가 이희보 자신이었음을 명확히 증언하고 있다.

② 1518년 봄 김안국 서문

도지사(관찰사)의 공식 서문으로, “내가 영남에 부임하여… 구결을 달고 언문으로 번역하였다(余承乏嶺南… 訓釋句讀 譯以諺文)”고 총괄자 입장에서 간략히 서술하고 있다.

즉, 1517년 겨울 선산도호부에서 이희보가 번역·주석을 완성해 판각·시험 인출한 뒤, 이 성과를 바탕으로 이듬해(1518) 봄 감영 차원에서 관찰사 김안국의 서문을 얹어 관판본으로 확대한 출판과정을 뚜렷하게 보여준다.

 

(2) 향약의 성격 규정 - 정파적 당파성(朋黨)에 대한 비판과 본질 회복

① 김안국 서문이 향약의 4대 강령(덕업상권·과실상규 등)과 자치적 운영 원칙(약정·직월) 등 실무적·제도적 보급 목적에 집중한 반면, ② 이희보 서문은 전반부에서 당시 중앙 정계(기묘사화 직전 사림과 훈구의 갈등)를 겨냥하듯, ‘과거 상고시대의 약속은 선을 도모하는 것(約爲善)이었으나, 말세의 조정 약속은 패거리를 지어 남을 해치는 불선(約爲不善)이 되었다’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진정한 교화는 향촌의 민초들로부터 선을 맺는 향약(在鄕約爲善)에서 출발해야만 나라의 정치도 맑아진다는 정치철학적 당위성을 훨씬 깊이 있게 피력하고 있다.

 

(3) 김안국 도정(道政)의 ‘5대 교화 총서(叢書)’ 기획 전모 수록

김안국 서문에는 나오지 않는 결정적인 역사적 사실로, 당시 경상감영과 선산부가 추진한 교화 서적 편찬의 전체 청사진이 상세히 열거되어 있다.

- [소학 小學] - 효제로써 도민을 묶음(孝悌約)

- [삼강행실(三綱行實)·이륜서(二倫書)] - 인륜 질서를 세움(彛倫約)

- [잠농서 蠶農書] - 생산과 권농을 솔선수범함(躬率約)

- [동몽수지(童蒙須知)·정속지서(正俗之書)] - 어린 시절의 바른 양육(蒙養以正)

- [여씨향약 呂氏鄕約] - 이를 향촌과 국가로 확장(約一家以及一鄕 一國)

 

현재 처음 밝혀진, 이 서문을 통해 [주자증손여씨향약언해]가 단독으로 튀어나온 기획이 아니라, 조선전기 사림파 수령들이 치밀하게 연계하여 추진한 종합 민중교화 사업이었음이 확인된다.

낙장 없이 상태도 비교적 양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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