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문서들은 대한제국 광무연간(1897~1907)에 황해도 검세관(黃海道 檢稅官)과 경상북도 세무시찰사(慶尙北道 稅務視察使)를 역임한 서긍순(徐肯淳, 1860~미상)과 관련된 관문서·회계문서 일괄이다. 서긍순은 광무 5년(1901) 황해도 검세관에 제수된 이래 계묘년(1903)에는 경상북도 세무시찰사에 다시 제수되어, 대한제국의 재정 총책임자였던 내장원경(內藏院卿) 이용익(李容翊) 휘하에서 지방의 결전(結錢)·세곡(稅穀) 징수 실무를 총괄한 인물이다. 이 시기는 이용익이 내장원을 중심으로 왕실재정을 강화하고 지방세원을 직접 장악해 나가던 이른바 광무개혁의 재정 정책이 가장 첨예하게 관철되던 때로, 서긍순의 문서들은 그러한 정책이 군현 단위에서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실증 자료라는 점에서 사료적 가치가 크다.
문서의 발급시기는 광무 5년(1901)부터 광무 8년(1904)에 걸쳐 있으며, 내용은 크게 임명 관련 문서(관교·사령), 결전·세곡의 수납과 내장원·탁지부(度支部) 상납에 관한 문서(영수증·명령서·훈령·사목·약정서 등), 지방관·동료 관원 간 왕복문서(조복·부본·청원서), 실무 회계문서(무향소·재령읍 등 지역단위 정산 장부)의 네 갈래로 나눌 수 있다.
개별 문서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황해도 검세관 소납(所納) 영수문서 3매
내장원(內藏院), 광무 7년(1903), 14.5x32.5cm x3점
황해도 검세관 서긍순이 내장원에 상납한 곡물에 대한 영수증으로, 각 문서는 「黃海道 檢稅官 兩納 ○○○石 般人 ○○○ 處 捧上 印」의 정형화된 서식을 따르며, 우측에 광무 7년의 월일과 '內藏院' 관서명이 쓰이고 주색 관인이 찍혀 있다. 백태(白太, 흰콩) 200석을 반인(般人) 장치화(張致化)가 4월 22일에, 현미(玄米) 190석을 반인 김윤항(金允恒)이 4월 25일에, 소미(小米) 35석을 반인 최사문(崔士文)이 4월 27일에 각각 납부하였다. '반인'은 곡물 운송을 담당한 선주 내지 조운인으로 추정된다.
(2) 봉납명령서(捧納命令書)
광무 6년(1902), 21x29.8cm
영납자(領納者) 검세관 서긍순이 임인(壬寅, 1902)조 결전 중 장연(長連)군에서 거둔 세전을 탁지부대신에게 상송하였음을 보고하는 명령서 형식의 문서이며, 사세국장·출납국장·주사 등의 관인이 날인되어 있다.
(3) 徐肯淳 除授文書(관교·사령) 2건 합철
광무 5년(1901) / 계묘년(1903), 33.5x31.5cm
서긍순의 관직 제수(除授) 사실을 기록한 문서 2건이 한 장에 합철되어 있다. 첫 번째는 광무 5년(1901) 신축년에 황해도 검세관에 제수된 기록이고, 두 번째는 계묘년(1903) 10월에 경상북도 세무시찰사에 제수된 기록이다. 문서 중앙에는 마패 인이 찍혀 있다.
(4) 事目(사목)
광무 6년(1902), 77x28.5cm
가로 28.5cm 세로 77cm에 이르는 두루마리형 문서 1점이다. 검세관의 직무 수행에 관한 규정을 조목별로 나열한 사목으로, 각 조항 끝마다 마패 인이 찍혀 있다. 초서로 쓰여 세부 조문까지 판독하기는 어려우나, 세곡 수납과 상납 절차, 부정 단속 등에 관한 규정으로 추정되며, 9번 훈령(광무6년11월11일, 이용익이 서긍순에게 내린 문서)에 사목이 첨부된다고 명기되어 있어 같은 계통의 문서일 가능성이 있다.
(5) 約定書(약정서) 및 관련 첨부문서 일괄
광무 6~7년, 167cm x5건 합철
이어붙인 낱장들을 합쳐 전체 길이 약 167cm에 이르는 문서 1첩으로, 광무 6년(1902) 11월부터 광무 7년(1903) 9월까지 작성된 여러 문서가 하나의 두루마리로 편철되어 있다. 광무6년11월12일에 작성된 약정서 본문은 황해도 임인조 결전 중 20만원을 재어 각 군으로 가지고 가서 무미(貿米)하는 데 대해 검세관 서긍순이 탁지부서리대신에게 올린 것이다. 이어 광무7년 9월1일에는 황해도 각 군의 현미·소미·백태·목맥 등 곡물 수량을 내장원경에게 보고한 부본이, 광무7년 9월25일에는 '해서검세관 서긍순 청원(海西檢稅官徐肯淳請願)'이라 하여 탁지부의 처분을 구하는 청원이, 광무7년 7월30일에는 운반비 등 비용정산과 관련된 부본 2건이 함께 편철되어 있다.
(6) 慶尙北道 各郡 癸卯條 結錢 中 內藏院外劃已捧 및 徑先上納 成冊
광무 8년(1904) 3월, 20.5x32cm, 11쪽
11쪽으로 이루어진 성책(成冊)으로, 광무 8년(1904) 3월에 작성되었다. 경상북도 각 군(대구·청도·하양·금산·인동·성주·자인 등)의 계묘(1903)조 결전 가운데 내장원으로 획부(劃付)되어 이미 거둔 금액과 먼저 상납한 금액을 군별로 정리한 장부이다.
(7) 副本 — 前慶北視察 徐肯淳 관련 문서
광무 8년(1904), 펼친 크기 33.8x31.8cm
전(前) 경상북도시찰(慶北視察) 서긍순과 관련된 부본으로, 전임 이후의 인수인계 또는 후속 조치와 관련된 문서로 추정된다.
(8) 照覆(조복) 2건
광무8년(1904) 1월 외, 펼친 크기 36.5x32cm / 39x31.2cm
조복 2건이다. 첫 번째는 광무8년(1904) 1월 15일에 경상북도시찰 김윤란(金允蘭)이 경상북도시찰 서긍순에게 보낸 것이고, 두 번째(2호 조복)는 황해도관찰사서리 황주군수 조윤희(趙胤熙)가 황해도 검세관 서긍순에게 보낸 것이다.
(9) 訓令(훈령) 및 첨부 事目
광무 6년(1902), 19x29.7cm
의정부찬정 탁지부대신임시서리 내장원경 이용익(李容翊)이 황해도 검세관 서긍순에게 내린 훈령이며, 사목이 첨부되어 있다. 이용익은 대한제국기 내장원경 겸 탁지부대신 서리 등을 지낸 재정 실무의 최고 책임자로, 이 훈령은 그의 재임 중 지방 검세관에게 내려진 실무 지시로 볼 수 있다.
(10) 貿餉所 梁議官(柱益) 會計文書
임인(1902) 11~12월부터 계묘(1903) 2~3월, 98.5x31,5cm
임인(1902) 11~12월부터 계묘(1903) 2~3월에 걸친 내용을 담고 있다. 무향소(貿餉所) 양주익(梁柱益) 의관이 작성한 회계문서로, 봉산·신천·안악 등 황해도 각지에 소재한 현미의 수량과 가액을 지역별로 기재하고(합미 1,267석 내외, 가전 9만여 냥), 교군태가·고가·부비·망건개조공전·피혜 값 등 각종 운송·잡비 지출을 세세히 기록하였다. 최종적으로 '실여급차(實餘給次) 9,089냥 8전여'를 남포 부비 중에서 남익주(南翊周)에게 출급하도록 하였으며, 재령읍 계주 백낙준(白樂駿)과 보인 남익주의 서명 및 관인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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